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명수배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유라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정유라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