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로농구 선수 노조, 구단주들 고소

입력 2011-05-25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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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프로농구(NBA) 선수노조가 연방 노동관계위원회에 구단주들을 고소했다.

미국 스포츠언론 ESPN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로는 2011년 6월 30일을 끝으로 만료되는 노사단체협약(CBA)의 재협상을 놓고 구단주들과 대립 중인 선수노조가 구단주들을 고소한 것.

현 NBA는 선수계약 총액제한(샐러리캡)은 있되,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샐러리캡을 초과한 팀도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대신 그 한도를 넘는 팀들로부터 사치세를 걷어 샐러리캡 이하인 팀들에게 분배한다. 미 프로야구(MLB)는 사치세만 적용하고 선수영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는 돈 많은 구단이 좋은 선수를 독차지하는 횡포를 줄이고 선수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뉴욕 양키스나 LA 레이커스처럼 씀씀이가 큰 팀들에 의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항상 있어왔다.

NBA 구단주들은 새로운 노사협약에서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드캡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샐러리총액제한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되고, 자유계약선수(FA)나 트레이드로 다른 선수의 영입을 시도할 때도 그 선수의 연봉만큼을 비워놓아야 한다.

구단주들이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과도한 선수연봉 때문에 적자인 팀들이 많고, 소위 빅 마켓이라 불리는 큰 도시에 있는 구단들은 수익이 높아 투자가 자유롭지만 작은 도시에 있는 구단들은 그렇지 못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연봉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선수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구단주들은 ‘직장폐쇄(선수파업의 반대 개념)’를 불사하겠다며 맞대응중이다. 특히 구단주들은 새로운 규정을 기존 연봉계약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6월 1일, NBA는 노사충돌이 격화되면서 구단주들이 직장폐쇄를 단행, 막판에 간신히 타결되면서 단축시즌(50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 미프로야구(메이저리그, MLB)는 1994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선수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무산되었다. 반면 미프로풋볼(NFL)은 지난 4월 구단주 측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가 선수노조의 고소로 철회되었다.

NBA는 현 규정상 6월 30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직장폐쇄가 된다. 이번 NBA 선수노조가 구단주 측을 고소한 것은 NFL처럼 협상없는 직장폐쇄가 일어나면 이를 철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NBA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LA레이커스)는 인터뷰에서 새로운 CBA가 시행되면 이탈리아리그에서 뛰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어린 시절을 이탈리아에서 지냈다. 더크 노위츠키(댈러스 매버릭스)도 유럽에서 뛰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단주 측은 하드캡을 시행하되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선수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선수노조 측은 샐러리캡 제한을 낮추되 각 구단의 입장 수익을 분배해 작은 도시의 팀들을 도와주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폐쇄가 일어날 경우 코비 브라이언트나 케빈 가넷(보스턴 셀틱스), 더크 노위츠키 등 서른이 넘은 선수들은 은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이상 마이애미 히트), 크리스 폴(뉴올리언스 호니츠) 등 젊은 선수들도 전성기의 1년을 그냥 날리게 되는 셈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수노조가 존재하는 종목이 없다. 프로야구에서 80년대에는 최동원, 90년대에는 송진우와 양준혁 등을 중심으로 선수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으나 갈등 끝에 선수협의회를 만드는 데 그쳤다.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프로농구에서도 김승현(대구 오리온스) 등 소송사례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선수노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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