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사후징계 개정 ‘뒤늦은 공문’

입력 2013-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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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환 경기 후 레드카드 절차상 하자 지적 많아

프로축구연맹이 전북 수비수 임유환에게 사후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드러냈다.

연맹은 14일 “심판위원회 동영상 분석 결과 (9일 울산 현대전에서) 임유환이 경기 중 퇴장(레드카드)에 해당하는 반칙을 저지르고도 제재를 받지 않아 레드카드에 적용되는 2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그 동안 상벌위원회를 통해 추가징계를 심의해왔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 상벌위와 별도로 심판위의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 미적용 사례에 대해 사후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억울하게 레드카드를 받았을 때는 감면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몇몇 구단들은 “규정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가 빠졌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2월28일 지도자 회의 때 설명했고 동의를 구했으니 큰 문제없다”며 반박했다.

연맹 입장대로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해도 의구심이 든다. 연맹은 징계 당일인 14일 각 구단에 ‘심판위원회 차원에서 사후 징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마땅히 시즌 전에 전달했어야 할 공문을 2라운드가 지나서야 보냈다. 연맹 관계자는 “세부 사항 등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했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 리그)은 최대 3팀까지 강등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전쟁터다. 공정한 판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피해자를 최대한 안 만들겠다는 노력은 환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절차를 간과해 좋은 제도의 취지마저 흐려진 부분이 아쉽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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