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손 또 들어준 법원

입력 2014-09-29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체육복표사업 새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 가속 전망

표류하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새 수탁사업자 선정 작업은 지금부터라도 순항할 수 있을까.

법원이 재차 ‘팬택C&I컨소시엄(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체육복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새 우선협상대상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시일이 너무 지체된 게 사실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상, 팬택측과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달청에 팬택측과의 협상 및 계약절차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채무자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과 보조참가자 웹케시컨소시엄이 채권자 ㈜씨큐로(팬택C&I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판결을 내렸다. 7월 15일 팬택C&I컨소시엄이 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조달청과 웹케시측에서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팬택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이번 판결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던 공단이 팬택측과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조만간 조달청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입찰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주도로 진행된 입찰 과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조달청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 당초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실상 계약 협상을 마쳤던 웹케시측도 본안소송 등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공단과 팬택측의 협상이 공단의 바람대로 곧 시작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의 협상기간이 필요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팬택측은 기존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과 40일 가까운 인수인계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오리온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대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공단과 오리온은 추가 계약을 10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