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중징계 위기, 병원은 책임 없다?

입력 2015-01-29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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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스포츠동아DB

■ 박태환 도핑 파문의 쟁점은?

박태환 측 병원 상대로 상해죄 혐의 고소
선수 비과실 입증 차원…징계 수위 영향
사실상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도 힘들어

검찰, 내달 청문회 전 수사 마무리 방침

박태환(26)의 도핑 파문은 2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28일 “박태환과 그의 법률대리인,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 정일청 전무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이후 박태환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

국내에선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박태환 측은 20일 금지약물을 투약한 병원을 상해 내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병원장은 물론 박태환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태환 측은 “해당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례 확인했지만, 해당 의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수사와 청문회 과정의 쟁점을 정리했다.


● 검찰의 상해죄 기소 가능할까?

박태환 측이 병원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는 2월말 청문회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자신보다 병원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한국의 수사기관도 인정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검찰 역시 청문회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과연 박태환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대로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장달영 변호사는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신체적·생리적 기능의 저하’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게 투약된 테스토스테론 성분은 오히려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상해죄로 병원 측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고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상황이 된다면, 청문회에서도 박태환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운동선수에게는 금지약물이지만,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은 일반인들에게는 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도핑 약물인지 몰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사를 놓은 원장에게는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장 변호사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도핑법’ 등 선수 몰래 금지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 우리 역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FINA 청문회,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 없음 입증이 관건

FINA의 반도핑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금지약물 복용 선수에게는 4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단, 금지약물 복용 과정에서 통상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재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박태환에게 이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FINA가 해당 사례로 든 것은 경쟁선수가 몰래 금지약물을 넣었을 경우다.

박태환으로선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징계를 감경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장 변호사는 “이 경우 제재기간을 2분의 1, 즉 자격정지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없음에서 ‘주치의나 트레이너가 선수에게 알리지 않고 금지약물을 복용시키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박태환에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박태환은 수십 번의 국제대회 도핑테스트에서 한 번도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청문회에서 유리한 결론을 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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