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대중이 원하는 길 가겠다” 군입대 암시

입력 2010-11-11 11:58:39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입 가린 MC몽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역 기피’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MC몽이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입 가린 MC몽
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역 기피’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MC몽이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입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MC몽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뒤 “대중가수는 대중의 사랑 없이는 무대에 서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온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입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나에게도 조그만 진실은 있으니 믿어 달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겠다. 여러분의, 대중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MC몽이 ‘입대’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대중의 뜻’은 입대를 의미한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우리 사회의 정서상, MC몽이 ‘용서를 받는 길’은 입대 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미 선배가수 김장훈도 최근 미니홈피를 통해 MC몽이 자원입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MC몽은 입대를 하더라도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병역 기피 혐의를 벗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 차림에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나선 MC몽은 “고통을 참지 못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치아를 뽑았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발치로 군면제를 받았지만 불법의 소지가 있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브로커를 사서 군대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난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MC몽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뽑지 않아도 될 어금니 2개, 1개를 뽑아 군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04년 고의 발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2006년 35번 치아 1대를 발치한 내용만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군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나이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MC몽의 2차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