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위)-슈퍼주니어(아래). 스포츠동아DB.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한 장기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수정했고,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한다’는 과도한 위약금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또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의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은 전속계약을 자신시정하면서 연습생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SM은 최근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과 슈퍼주니어의 한경으로부터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당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SM은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과의 일률적 추가 연장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여 2010년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산업계, 연예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문화 제고를 위한 발전적 계약관행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