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온 ‘장자연 문건’ 왜 법정에 못섰나

입력 2011-03-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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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 편지 제출…변호인들 증거채택 안해”

SBS 보도한 문서와 일치 여부 확인 안돼
경찰 재수사, 원본 확보 친필확인에 달려
고 장자연 편지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왕첸첸’으로 알려진 전 모 씨가 지난해 장자연 사건 재판부에 해당 편지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는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장자연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탄원서와 함께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시 전 씨는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 씨 등의 처벌을 탄원하면서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장자연의 편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장자연 편지라는 문서는 항소심(수원지법)의 사건 기록에 첨부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탄원서와 관련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탄원서와 함께 첨부된 편지가 최근 SBS가 보도한 장자연의 ‘친필편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법원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SBS가 보도한 문서를 법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BS가 보도한 편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결국 이번 파문은 장자연의 친필 편지 원본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 확보 여부에 따라 그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러난 문건이 모두 사본이라는 점에서 필적 감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그 결과의 신뢰성 역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재수사 역시 원본의 확보 여부에 달린 셈이다. 또 원본이라 하더라도 그 친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편지 파문’과 관련한 의혹은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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