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법제처 “MC몽, 현역 입영 불가능”

입력 2011-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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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법제처가 판단해 주면 MC몽의 현역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대해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심의를 열어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래도 입대 의지는 여전하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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