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8일 박상민(41) 부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상민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이 85%, 아내가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아내 한모 씨는 성격차이와 시부모의 병간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혼 2년여 만에 별거한 뒤 지난해 3월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박상민은 지난해 한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 기소됐으며, 한씨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