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규 KBO 심판위원장의 이것이 야구다] Q. 경기중 볼에 새가 맞는다면?

입력 2012-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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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구 또는 투구에 새가 맞았다?
A. 타구→인플레이·투구→ 볼데드


2003년 4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재키 로빈슨파크에서 훈련 중이던 류제국은 동료의 부추김에 외야석 뒤 조명탑에 앉아있던 물수리의 눈을 야구공으로 맞혀 숨지게 했다. 이 일로 류제국은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만 했다. 희귀동물의 눈을 스트라이크존으로 여긴 ‘죄값’을 치른 셈.

우리는 야구 경기 중에 그라운드 안으로 날아 들어온 새를 선수들이 쫓아내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야구 경기에서도 새들의 방해(?)로 게임이 중단되는 보기 드문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1984년 7월 6일 오클랜드와 밀워키전에서는 리키 헨더슨의 타구를 먹이로 착각한 매가 공을 낚아채려다 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 투수가 던진 공에 날아가던 새가 맞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1년 3월 25일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의 시범경기. 좌완 강속구투수 랜디 존슨이 타석에 서 있는 샌프란시스코 캘빈 머레이에게 던진 초구에 그라운드를 노닐던 비둘기가 맞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150km의 빠른 공에 맞은 비둘기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경우 리키 헨더슨의 타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랜디 존슨의 투구는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할까.

리키 헨더슨의 타구를 매가 먹이로 착각하고 공을 먹으려다 죽은 경우는 일단 타구가 새에 닿는 순간에 땅에 닿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즉 인플레이 상태가 된다. 야수가 그 공을 노바운드로 잡아도 아웃이 아니고 바운드된 공을 잡은 것과 같다.

랜디 존슨의 투구에 비둘기가 맞은 경우는 야구규칙 7.05[주1] ‘투구가 새에게 맞았을 경우에는 볼데드로 하고 카운트하지 않는다’를 적용한다.

한편 페어의 타구가 공중에 뜬 상태로 확실히 펜스를 넘어갔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 등에게 닿았을 때도 홈런으로 판정한다. 공중에 뜬 페어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지만 떠 있는(in flight) 상태는 아니다. 새 뿐만 아니라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데드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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