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편지’ 위조 판결…전모씨에 집행유예

입력 2013-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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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스포츠동아DB

일명 ‘장자연 편지’에 대해 법원이 위조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30일 고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10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편지 271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편지와 대조한 감정 결과 장자연의 필적과 다르며 전 씨가 작성한 서류에서 ‘거짖’ ‘왜로움’ ‘문론’ 등의 잘못 쓴 단어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을 미루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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