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연예인 3명 실형 구형

입력 2013-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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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동아닷컴DB·스포츠코리아

장미인애 징역 10월…이승연-박시연 징역 8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여배우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2월과 2년의 구형을 내놨다.

검찰은 여배우들이 “수백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으면서도 중복 투약 사실을 숨긴 채 간호조무사에게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도 양형의 가중요소”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카복시 시술(지방분해주사)을 받으며 185차례, 장미인애 역시 카복시를 위해 95차례,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 과정에서 111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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