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 ‘꽃샘추위’ 강타

입력 2014-03-10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 이통3사 13일부터 45일씩 영업정지

오히려 이통사들은 큰타격 없을 전망
스마트폰 제조사는 판매량 타격 예상
판매점 직격탄 “영업정지 반대” 주장


스마트폰 시장이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 때 아닌 혹독한 추위를 맞았다.

정부는 최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 고객 접점 판매점 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던 고객들도 제품 구입을 위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 사상 최장 영업정지 명령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2개 사업자가 동시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는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이달 13일부터 4월26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3일부터 4월4일까지, 또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사업정지를 받았다.

범위도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포함됐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다.

이동통신사 3사는 영업정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도입 등 제도적 장치의 시행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직접 제재를 받는 주체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고객의 요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당장 수익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리점과 판매점은 보릿고개

반대로 스마트폰 제조사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곧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제품은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다. 4월11일로 예정된 출시일과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맞물려 있다. 물론 해외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말 그대로 보릿고개다.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과 대리점주들은 이번 영업정지 명령을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통신 3사의 장기 영업정지 행정명령 피해는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까지 추진할 것이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