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07-27 18: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7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헌재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다.

변협이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의 방지는 고위 공직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