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항소심도 승소…남편 위자료 10억으로 감액

입력 2016-02-23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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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줬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강씨의 내연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보관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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