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안 승인…KT-LGU “방송법 위배” 반발

입력 2016-02-26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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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안 승인…KT-LGU “방송법 위배” 반발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미디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26일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CJ헬로비전은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키며 최종 합병 승인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임시주총에 참석한 주식 수는 5천824만1천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4월1일이다.

같은 시간 서울 중구 퇴계로 SK남산빌딩 본사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임시주총에서도 ‘CJ헬로비전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225,500원 상승500 0.2%)의 100% 자회사인 만큼 이 날 임시주총이 열린 지 10분 만에 안건을 승인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 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와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김현준 CJ주식회사 전략2실장,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등 7명이 선임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KT와 LG U+ 측은 26일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현행 방송법에선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이 방송법에 위배되고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의 합병으로 소액 주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보다 높다”며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병 인·허가권을 쥔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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