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액판매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제재

입력 2016-05-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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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엑스티 등 4곳 시정명령
160만원 넘는 상품 판매 적발
후원 수당도 상품값 35%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재를 받는 업체들은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이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고,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160만원이 넘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아이에프씨아이는 최소 7만6000건, 엔이엑스티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는 다단계판매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4000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5000원, 비앤에스솔루션은 880여명이 183만9000원, 엔이엑스티는 1901명이 202만원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다단계 판매원을 희망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이에프씨아이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교육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조 3항에는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2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의 62.8%, 아이원은 2012년 43.78%, 2013년 49.71%, 2014년 55.5%에 상당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후원 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들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를 한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로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 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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