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형사고소 무혐의 판결에 ‘항고’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6-06-24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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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 측이 형사고소건 무혐의 판결에 항고하기로 했다.

24일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이자 자신의 친자(親子) 생모 최모 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동아닷컴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김현중 측이 형사 소송 판결까지 항고하면서 사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최 씨와 김현중을 직접 불러 신문하고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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