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입력 2016-07-17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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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오는 9월부터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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