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애인에겐 약정없이 할인…청년들에겐 데이터 혜택

입력 2016-10-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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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데이터 제공량 확대, 음성통화 혜택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순차 출시한다. 사진제공|SKT

사회적관심 필요한 고객 요금제 출시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 요금 할인도

SK텔레콤은 연말을 앞두고 이달부터 청년과 장애인, 홀몸노인,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순차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다. 19일부터 6개월 간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또 청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통화 제공량을 음성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에는 SK텔레콤 고객 간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새롭게 추가한다.

개편되는 모든 장애인 요금제는 약정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순액형 요금제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T케어 요금제’를 신청하면, 기존 월 이용료 8800원에서 약 37% 할인된 5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할인을 해준다. 가족 고객(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 이용)은 내년 12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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