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1심서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7-03-21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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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4.13 총선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에 나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중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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