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시청자=호구?” 시청률1위 ‘군주’, VOD 논란

입력 2017-05-12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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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호구?” 시청률1위 ‘군주’, VOD 논란

시청률 1위지만, 시청자 서비스는 엉망이다. MBC 수목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극본 박혜진 정해리, 연출 노도철 박원국, 이하 군주)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의 줄임말) 중간광고에 이어 황당한 VOD(다시보기) 서비스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0일부터 70분 분량의 미니시리즈를 2회분으로 나뉘어 방영 중인 ‘군주’는 1, 2회와 3, 4회 회차 사이 1분 정도의 프리미엄 광고(PCM)를 내보내고 있다. 지상파에 금지된 중간광고를 ‘편법’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극본 권기영, 연출 박선호)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각 방송사 측은 “해당 광고는 케이블 채널, 종편과 달리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일반적인 광고다. ‘중간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VOD 서비스의 경우는 다르다.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다. 2회씩 나뉘어 현재 4회까지 방송된 ‘군주’는 35분 분량의 각 회차마다 VOD 서비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70분짜리 미니시리즈 한편 요금의 2배를 내야 하는 셈이다.

2회 분량을 합쳐 VOD 서비스를 진행 중인 ‘수상한 파트너’와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상한 파트너’는 VOD 서비스에 앞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안내 메시지를 고지하기도 했다. ‘수상한 파트너’ 측은 “VOD 이용고객 편의를 위하여 ‘수상한 파트너’ 방송 2회분을 통합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고지도 없이 각 회차별 요금을 매긴 ‘군주’와 대조를 이룬다.



또 1, 2부 나뉘어 방송됐지만, 통합 VOD 서비스 중인 예능프로그램과도 차이를 보인다. 방송사의 시청자 서비스 정책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군주’는 지난 1, 2회에서 시청률 9.7%, 11.6%를 각각 기록한데 이어 3, 4회에서는 10.5%, 12.6%를 기록하며 수목극 1위에 올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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