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표절 시비, 조정→결국 소송…JK필름 “정식 대응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7-12-18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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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표절 시비, 조정→결국 소송…JK필름 “정식 대응할 것”

영화 ‘국제시장’ 제작사 JK필름이 시나리오 표절 문제로 피소 당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감독 지망생이자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는 ‘국제시장’ 투자 배급사 CJ E&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K필름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정식으로 소장이 왔으니 대응을 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얘기 중”이라며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아카데미를 수료할 당시 졸업 작품으로 냈던 ‘차붐’을 표절한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붐’은 주인공 중 한 명을 파독광부로 설정해 그의 눈으로 보는 현대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김 씨는 같은 해 CJ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영화 제안 접수’에도 제출했으며 기획창작아카데미 강사 중 일부는 CJ엔터테인먼트 직원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와 ‘국제시장’의 표절 시비는 2015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국제시장’ 표절과 관련해 배급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냈다. 위원회에서는 CJ E&M과 JK 필름에게 김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CJ E&M과 JK필름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JK필름 관계자는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자칫 표절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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