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제외”…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인천공항 도입

입력 2018-09-2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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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15년을 끌어온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빠르면 2019년 5월 말 인천공항에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해 내년 3∼5월 사이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면세점 사업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고,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김포, 대구 등 운영 공항을 늘릴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고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존 미화 600달러를 그대로 적용한다. 특히 판매품목에서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고, 검역대상 품목인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도 판매를 제한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4월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확대하는 추세다. 이밖에 홍콩과 싱가포르가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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