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vs KBO 첨예한 대립, 그들이 주장하는 ‘본질’은?

입력 2018-10-02 05: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장윤호 KBO 사무총장. 스포츠동아DB

그야말로 첨예한 대립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와 KBO(한국야구위원회)가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선안을 두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다.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은 1일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BO가 내민 제도개선안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O는 선수협에 FA 등급제와 취득기간 단축, 최저연봉 인상, 부상자명단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FA 몸값 총액 제한(80억원)은 그 반대급부다. 이에 선수협이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각자 생각하는 본질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 KBO “최저연봉 인상, 저연봉 선수들 살려야”

KBO는 선수협의 입장과 달리 FA 최고액이 아닌, 현재 2700만원인 최저연봉 인상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올 시즌 기준으로 KBO 등록선수 가운데 53.1%의 연봉이 5000만원 이하다. KBO 평균연봉이 1억502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평균연봉의 3분의1 수준만 받는다는 얘기”라며 “KBO가 추구하는 본질은 최저연봉 인상이다. 단순히 최저연봉을 올린다고 끝이 아니다. 다른 저연봉 선수들의 인상액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저연봉을 인상하면 그에 따라 외국인선수 연봉과 FA 몸값 총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연봉 수백만원을 더 투자하면 그만큼 선수들의 기량 발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몸값에 거품을 빼면서 구단의 비용감축, 저연봉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모두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사진제공|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선수협 “공정거래법 위반, 몸값 총액 제한 안 돼”

선수협은 연봉감액제도를 예로 들며 상한선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3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부상을 제외한 이유로 1군에서 말소되면 일당의 50%가 감액된다. 김 총장은 “연봉감액제도가 있는 현시점에서 4년 총액 80억원도 보장계약이 아니다”며 “총액 제한은 결국 선수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다.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수협은 이 같은 KBO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값 총액 제한이라는 큰 문제를 받아들이면서까지 동의해야 하는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선수협의 입장이다.

두산 양의지(왼쪽)-SK 최정. 스포츠동아DB


● 첨예한 대립, 장기전 불가피

선수협이 KBO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2018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양의지(두산 베어스)와 최정(SK 와이번스)도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KBO 핵심 관계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언젠가는 매듭지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했고, 김 총장은 “구단과 이사회의 개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작은 부분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한 달 안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