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천만원 채무, 직원 월급 위한 것…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11-27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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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가 과거 그의 어머니로부터 천만원을 빌려준 김 씨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의 어머니에게 천만원을 빌려준 김 씨와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고 운을 뗀 후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이후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그의 어머니가 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한 달 밥값 정도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하 도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젯밤 이후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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