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결국 구속영장

입력 2019-05-0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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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도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도 막바지로


성매매 알선과 자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경찰이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별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승리가 3월10일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두 사람이 공모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씨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회장은 승리의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등에 투자한 인물이다.

3월10일 이후 모두 15차례 조사를 받은 승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하지만 유 씨가 최근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 3000만 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유 씨는 접대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 일부를 알선책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버닝썬 운영과 관련해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의 자금을 승리와 유 씨가 함께 운영한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의 2015년 일본인 사업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승리가 연 생일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초대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여행 경비로만 보기 어려운 액수의 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여종업원들은 “성관계는 자발적이었고, 받은 돈도 여행 경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고 대가로 돈을 지불했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만간 이뤄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승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접수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종훈 등은 구속 기소된 정준영(30)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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