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뷰 조작’ KNN, 지상파 최초 과징금 3000만원 결정” [공식입장]

입력 2019-07-2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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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뷰 조작’ KNN, 지상파 최초 과징금 3000만원 결정”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에 지상파 최초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총 3000만 원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뷰 조작으로 제2019-12차(2019.6.24)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KNN ‘KNN 뉴스아이’의 2개 안건에 대한 과징금액 논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NN 뉴스아이’는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8년 11월 23일(금), 11월 28일(수), 12월 1일(토), 12월 2일(일) 4건의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하고, ▲2019년1월7일(월)에도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한 보도에서 기자의 음성을 변조해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례 없는 인터뷰 조작보도로 중한 제재가 필요하나, ▲지역 방송사로서 열악한 경영상황과 ▲방송사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 징계 및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점,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라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제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송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500만 원을 각각 결정했다.

이밖에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으로 추정되는 16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화면 하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단신 뉴스 자막’(MBN 뉴스와이드 1부)는 해당 방송사가 이미 자막 오기로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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