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착용’ 50만원 제재금, 소사 “조심하겠다”

입력 2019-08-08 1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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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사. 스포츠동아DB

KBO가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 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8일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사는 6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리그규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SK는 “소사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다.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척|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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