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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도 내야 한다. 동행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적시에 지급하라는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017년 5월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203만2500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에도 또 다른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지급 이행 의지가 없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