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키디비 모욕, 표현의 자유 정당 제한”

입력 2019-12-12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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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키디비 모욕, 표현의 자유 정당 제한”

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데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키디비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모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표현과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하는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감대를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힙합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린 모욕 행위가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모욕죄의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에 동조했다.


블랙넛은 2017년 ‘투 리얼’이라는 곡을 작사하면서 키디비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2017년 9월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하면서 키디비를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욕 등의 행동도 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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