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입력 2016-05-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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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과정 고의 누락 적발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논란을 낳았던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시정조치 계획을 최근 롯데홈쇼핑에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23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 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때문에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사 모두 재승인에 성공했다.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빼는 등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받은 경우 업무정지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롯데홈쇼핑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력사들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협력사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f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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