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대마초 혐의’ 탑 첫 공판, 오늘 열린다…“출석 예정”

입력 2017-06-29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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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탑 첫 공판, 오늘 열린다…“출석 예정”

빅뱅 탑(T.O.P, 본명 최승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앞서 탑은 29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판에 출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이하 의경)로 복무 중이었으나, 5일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관련 보직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그러나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탑은 지난 6일 부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병원 측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탑은 입원 나흘간에 퇴원하며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의경 직위도 해제됐다. 다시 민간인 신분이 된 탑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입대 가능성도 있다. 징역 1년 6개월의 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재입대할 수 없다. 하지만 형이 그보다 낮다면 재입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등 정신적인 치료가 남아 있는 탑의 입영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 가운데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 원 추징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A 씨는 1심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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