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미세먼지 규정 신설 ‘취소도 가능’

입력 2018-04-20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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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도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가 가능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미세먼지 규정 신설,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의 안건을 심의· 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다. 축구는 실외에서 펼쳐지는 경기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일 프로야구(KBO)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를 취소시키는 일도 있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취소된 것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축구도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에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에는 의무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 여부가 가려졌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없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개최·중지·연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해당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밖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했다. K리그1(1부리그), K리그2(2부리그) 경기 벤치 착석 인원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기준에 맞춰 현행 8명(통역, 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 주치의 포함)으로 확대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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