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형·백동규 AFC 징계 경감…한숨 돌린 제주

입력 2017-07-2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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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용형(가운데).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각각 3개월·2개월로 자격정지 기간 줄어
선수들의 재발방지 서약서·탄원서 큰 힘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제주유나이티드 수비수 조용형(33)과 백동규(26)의 처벌이 줄어들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5월 3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펼쳐진 우라와 레즈와의 AFC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경기 막판 상대 선수들과 과격한 몸싸움을 했다. 이 사건으로 6월 9일 AFC징계위원회는 두 팀의 충돌 과정에서 심판의 몸을 건드린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와 제재금 2만 달러(약2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백동규는 3개월 자격정지와 제재금 1만5000달러(약1700만원), 권한진은 2경기 출전정지와 1000달러(약11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AFC재정위원회는 제주 구단에 4만 달러(약4500만원), 우라와 구단에는 2만 달러(약2200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는 우라와와의 충돌 자체에 대한 잘못이 있음은 인정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직후 구단 홈페이지에 글을 실어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충돌이 상대의 도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제주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칭스태프까지 한자리에 모여 전수조사를 통해 충돌 진상을 파악했다. 중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충돌 당시 영상, 진술 등 자료를 준비해 AFC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AFC는 재심의 결과 조용형의 출전정지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정지를 받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백동규는 기존 3개월 자격정지에서 2개월로 경감됐다. 둘의 징계적용시점은 징계가 확정된 6월 9일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조용형은 9월 9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백동규는 8월 13일 강원FC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AFC의 징계 경감에는 제주가 제출한 재발방지를 위한 선수들의 서약서와 탄원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조성환(47) 감독은 “재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의 도발이 있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팬들에게 경기 뿐 아니라 매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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