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4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은 전재용과 이창석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에게 각각 벌금 38억6천만원과 34억2천950만원을 내도록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장 유치.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