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체절단 발언한 자필 탄언서 공개…철면피한 행위에 ‘경악’

입력 2018-12-05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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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체절단 발언한 자필 탄언서 공개…철면피한 행위에 ‘경악’

조두순의 ‘신체절단을 하겠다’는 자필 탄원서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 사건을 되짚어봤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자필 탄원서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PD수첩 측은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과 이영학(25점)에 비해 높은 29점이라고 전한 가운데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사이코패스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라며 “성적 욕구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가야 할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그 뒤로도 조두순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진|MBC ‘PD수첩’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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