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정식 재판 확정… 22일 첫 공판 기일

입력 2017-0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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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난해 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정식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공판기일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강정호가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릴 피츠버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공식 시작일은 오는 14일이며 강정호의 포지션인 야수 소집일은 21일이다.

이에 따라 강정호가 재판 일정을 스프링 트레이닝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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