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이창명 “검찰 대법원 상고될 줄 몰라…정신 피폐해져”

입력 2017-12-06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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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검찰의 상고에 심경을 드러냈다.

5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이창명의 소식을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9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며 이창명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얼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신이 피폐해지는”이라며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가족들 전부 다 안고서 기뻐했다. 그런데 이렇게 상고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너무 아파한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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