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이진욱 증인 출석’ 고소녀 항소심, 비공개 진행

입력 2018-01-10 15:3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이진욱이 고소녀 A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오후 3시 3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직전의 재판이 길어진 영향으로 A씨의 재판은 기존 20분에서 15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이진욱은 일찍이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상대로 고소했다. 당시 이진욱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그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명을 벗었다.

‘고소녀’ A씨의 법적 공방은 계속됐다. 지난해 6월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질 신문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 이진욱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진욱은 17일 첫방을 앞둔 드라마 ‘리턴’으로 돌아온다. 15일 열리는 제작발표회에도 고현정 등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