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집행유예 꼼수?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선임 해달라…왜?

입력 2019-05-17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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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집행유예 꼼수?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선임 해달라…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몰카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1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따르면 정준영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함의를 위해 재판부에서 이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말한 것.

이에 대해 신중권 변호사는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돼 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선 변호사가 필요하니 정준영으로서는 법원을 통해 검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의가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형의 요소가 된다. 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된다.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경우, 초범이고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정준영은 2015년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공개하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와 별개로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29) 등과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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