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할리우드]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애들 양육비 안줘” 폭로

입력 2018-08-08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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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Splash News

[DA:할리우드]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양육비 안줘”

한때 할리우드 대표 커플이었던 안젤리나 졸리(43)와 브래드 피트(53).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년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8월 7일(현지시간) 안젤리나 졸리의 변호사들이 브래드 피트가 “의미 있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그에겐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서류를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미 NBC뉴스 등을 통해 전해졌다.

안젤리나 졸리의 변호사 사만다 블리 데진은 “브래드 피트는 자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 현재 그는 별거 이후 의미 있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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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 양육비에 관한 비공식적 조정에 비춰볼 때, 피트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 법원에 양육비 지원에 관한 소급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의미 있는” 자녀 양육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이에 브래드 피트 측 관계자는 “브래드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다”라며 반박했다.

안젤리나 졸리의 대변인은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이혼 소송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것이며, 졸리와 피트가 부모로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 된다”라고 밝혔다.

(GettyImages)/이매진스

2003년에 만나 2014년 혼인한 두 사람에겐 매덕스(17), 팍스(14), 자하라(13), 샤일로(12) 그리고 비비안(10)과 녹스(10) 쌍둥이 등 자녀가 6명 있다. 아이들은 현재 영화 ‘말레피센트 2’를 촬영 중인 졸리와 함께 영국 런던에 거주 중이다.

졸리는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 사유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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