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배상금 전액, 디자이너 육성 기관에 기부”

입력 2016-04-2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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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는 주얼리 브랜드와 모델 계약이 1월 종료됐지만, 해당 업체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으로 제품 홍보 활동을 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주얼리 브랜드 홈페이지 캡처

주얼리업체 ‘로만손’ 상대 손배소
“초상권 부당이익 관련 책임 묻는 것”

연기자 송혜교가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4월26일 본지 단독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를 운영하는 로만손이 송혜교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종료됐지만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 지원하며 그의 출연 장면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송혜교는 3월 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로만손 측은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송혜교는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해당 업체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배상금 전액을 디자인 학원이나 학교 등 기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만손은 “지난해 10월5일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며 “해당 계약서에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면서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출연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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