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범죄 증명 없다” 이진욱 무고 女 무죄 판결의 숨은 뜻

입력 2017-06-14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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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범죄 증명 없다” 이진욱 무고 女 무죄 판결의 숨은 뜻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여성이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건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진욱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된 여성 오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측은 이날 오 씨가 이진욱을 밤늦게 자신의 집에 들여보낸 점과 샤워를 하고 나온 이진욱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씨가 일관되게 이진욱과의 성관계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점이나 성관계 직후의 수치심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두 사람 모두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이 오 씨의 무죄라고 해서 ‘그럼 결국 이진욱이 성폭행을 한 것 아니냐’는 판단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이에 대해 썬앤파트너스의 선종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공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다. 오늘 판결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반대된 상황을 이야기 할 때 성립된다.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오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원래 유죄 판결 자체가 합리적 의심도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검찰도 1심에서 끝내지 않고 보강 수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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