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키우고합법산업목죄고…이상한‘사행산업발전계획’

입력 2008-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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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짜맞추기식‘통계왜곡’의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이하 사감위)가 11월 3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계획안을 보면 ▲각 사업별 매출총량 규제 ▲장외매장 운영제도 개선 ▲전자카드 도입 ▲온라인 베팅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사감위는 계획안 마련에 앞서 지난 8월 5일‘사행산업의 건전발전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문제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다. 경마·경정·경륜·카지노·복권 등 해당 업계들은 그 동안 사감위의 규제안이 사행산업의 건전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합법시장은 약화시키고 거꾸로 불법 베팅 시장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사감위의 규제논리를 반박하는 한편 반대시위를 감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사감위가 규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해외의 사행산업 통계자료는 축소하고 국내 수치는 높게 나오도록 하는 등 짜맞추기 식의 통계 왜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감위는 국내 사행산업의 순매출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0.67%로 OECD국가 평균인 0.58%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박사에 따르면 OECD국가에서는 합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머신게임(바다이야기 등)’을 포함할 경우 OECD국가의 순매출 규모는 GDP의 0.68%로 높아진다. OECD국가 중 사행산업 매출이 가장 많은 일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 일본을 포함할 경우 OECD국가의 사행산업 매출 비중은 GDP 대비 0.77%까지 올라간다.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사감위의 주장 역시 부풀리기라는 주장이다. 업계 측에서는 사감위가 OECD국가 매출규모 비교 시 총매출(이용자의 총 베팅금액)이 아닌 순매출(이용자의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고객의 손실금(순매출)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팅 금액의 규모(총매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순매출액을 규제기준으로 삼을 경우 매출규모가 작고 환급률, 베팅한도액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순매출 규모가 OECD국가들에 비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사감위는 11월 3일 전원회의를 거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감위의 절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3일 최종안이 확정되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공식발표를 하고, 이후 각 해당 부처에서 계획안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업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카지노 사업체인 강원랜드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사감위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카지노 출입자 비율이 외국 20%인데 비해 강원랜드의 경우 52.7%’라는 사감위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7.5%로 해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감위의 통계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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