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中企’스포츠스타억대연봉과억대세금의진실

입력 2008-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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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연봉 10등분해 2∼11월 균등지급 12·1월엔 월급 없어 축구 - 골·승리수당 등 연봉 훌쩍…타 종목 대비 稅징수 복잡 농구 - 총연봉상한제 ‘샐러리캡’ 적용 슈퍼스타도 연봉 한계 이 세상엔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스포츠스타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개인 역량에 따라 막대한 소득을 올리지만 특정 구단에 소속돼 있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얼마를 세금으로 낼까. 제법 오래된 얘기지만 한때 국내 프로선수들은 ‘턱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프리에이전트(FA)로 받은 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 뒤늦게 추가징수 명령을 받은 야구선수도 나왔다. 국내 빅3 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를 중심으로 프로선수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살펴본다. ○어떻게 받나? 세법은 복잡하지만 대원칙은 간결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과세율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를 종목별로 설명하면 일단 야구는 2-11월, 10개월에 걸쳐서 연봉을 나눠받는다. 12월과 1월은 휴지기로 분류돼 월급이 없다. 가령 연봉 1억원으로 발표된 선수는 1000만원에서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된 액수를 2-11월 사이 매월 나눠받는 식이다. 축구의 연봉은 세금을 제한 뒤 12분의 1로 분할 지급된다. 계약금, 옵션(출전수당·승리수당·골수당)은 별도 입금된다. 그러나 축구는 야구와 달리 선수의 수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선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대체로 연봉보다 옵션이 세게 매겨져 있으나 구단별, 선수별로 다 다르다. 정보 공개가 폐쇄적인 만큼 세금 추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농구도 국내선수의 경우 축구처럼 12분의 1의 비율로 연봉을 나눠받는다. 단, 농구는 전력평준화와 구단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샐러리캡이라는 총연봉상한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특정선수가 아무리 독보적이어도 연봉이 무한대일 순 없다. ○어떻게 내나? 세무적인 관점에서 프로선수는 종목 불문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자기자본(몸)을 투자해 사업(경기)을 벌여서 수익(연봉+옵션 등)을 올리는 1인 기업가로 여기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최초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3.3%(소득세 3%+주민세 0.3%)다. 이를테면 연봉 1억원의 야구선수라면 그 96.7%에 해당하는 9670만원을 2-11월, 10개월에 걸쳐서 나눠 지급받는다. 물론 이걸로 세금부과가 끝나지 않는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 이때 총연봉(원천징수세액 포함)으로 신고한다. 이 중 기본 44%가 사업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56% 이하는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풀어쓰면 방망이, 글러브 등 야구장비에 들인 돈, 보약 지어먹은 돈, 자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돈 등이 경비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수가 경비에 대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긴 쉽지 않기에 설령 총액 44% 미만을 경비로 지출했어도 44%까진 인정해준다. 다만 실제 사용한 경비가 44%를 초과할 경우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론 입증만 가능하면 연봉 100% 전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준 경비 지출(44%)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나머지 56% 금액에 대해서 1200만원까지는 8%, 4600만원까지는 17%, 8800만원까지는 26%, 8800만원 이상은 35%로 세율(2008년 현재)이 정해져 있다. 즉 연봉 1억원인 선수라면 비용 44%를 뺀 56%에 해당하는 5600만원 중 1200만원까지는 8%(1200만X0.08=96만원), 4600만원까진 17%(3400만X0.17=578만원), 5600만원까지는 26%(1000만X0.26=260만원)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여기서 집계된 세금 총액을 다 내는 게 아니란 것이다. 즉 1억원 연봉선수의 세금 합계는 866만원이지만 그 전에 원천징수된 330만원을 뺀 604만원이 차감납부할 세액이 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선수가 연봉만 받는 게 아니다. 계약금과 옵션, 상금 등 연봉 외 수입도 있다. 종목을 불문하고 계약금과 옵션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따라서 연봉과 합산되어서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상금은 구단을 거쳐서 받으면 사업소득, 구단과 관계없는 상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위에 언급한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은 22%가 원천징수된다. 단, 상금 총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300만원까지는 22% 세금을 물고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22% 원천징수 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까지 해야 된다. 일례로 1000만원 기타소득 상금을 받으면 일단 780만원을 받고, 이듬해 5월 1000만원을 종합소득에 추가해서 연봉 등과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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