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로경기포기책임은누가?음식잘못먹은선수가덤터기

입력 2009-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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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가 스폰서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제공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나 장염 등에 걸려 경기를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박희영(22·하나금융)은 26일 태국 촌부리 시암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 1라운드에 출전했다가 주최 측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려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다행히 증세가 호전돼 27일 2라운드 경기에 출전했지만 자칫 대회 출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선수들은 자비를 들여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처럼 태국에서 열릴 경우 항공과 숙식 등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가 대회 주최 측의 잘못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아직까지 비슷한 일이 발생했던 적도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GA) 김남진 경기사업팀장은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쉽게 관련된 규정은 없다. 모든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취소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1∼2명의 선수 때문에 대회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경기 도중 선수가 이 같은 일로 출전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1라운드까지 10위를 했다고 해서 10위 상금을 줄 수도 없다. 이는 특별한 사례로 대회 외적인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LPGA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그렇다고 선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주최 측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어떤 성적을 올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욱이 해당 선수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해당 선수가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주최 측과 골프장, 스폰서 등 누구의 책임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골프대회는 100% 스폰서의 주최로 열린다. 상금을 내건 스폰서 없이는 대회를 열지 못한다. 만약 박희영이 병세가 악화돼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일은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LPGA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선수들의 손해를 줄여줄 보상 방법 등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프로선수에게 몸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시즌 내내 대회가 열린다면 언제 어디서 황당한 사고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매뉴얼로 있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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