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협 “1월20일 이전 전훈땐 벌금 5천만원”

입력 2009-1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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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이 자체 벌금규정을 만드는 등 비활동기간 단체훈련에 대해 강경 자세를 내세워 이번 겨울 구단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하와이에서 펼쳐진 한화의 전지훈련 모습. 스포츠동아DB

규약과 현실사이…‘비활동기간 단체훈련’ 또 갈등 예고 왜?
선수협, 선수상조회 대상 강력 규제
야구규약에 12~1월 합동 훈련 금지
프로구단“선수·감독이 원한 건데…”
벌금, 구단에 전가 가능성 ‘불씨 내포’

프로야구 선수협회(선수협)가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벌금 규정을 마련, 해외전지훈련 조기 출발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가운데 이를 접한 각 구단들은 “황당하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매년 오프시즌이면 되풀이되는 선수와 구단간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갈등이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수협이 ‘벌금 5000만원안’을 정하면서 예년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비활동기간 단체훈련은?

야구선수들은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1년 연봉을 10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선수들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두달(12월∼1월·비활동기간) 동안, 구단 지시에 의한 단체훈련을 ‘유노동 무임금’으로 본다. 야구규약 139조는 ‘1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도 포함하고 있다.


○‘5000만원 벌금’ 이란

지난 18일 선수협은 각 구단 대표선수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내년 1월20일 이전에 전지훈련을 떠나는 구단은 각 구단 선수상조회에서 5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1월15일’이 아닌 ‘1월20일’을 기준으로 삼은 건 비활동기간 45일(12월1일부터 1월15일)을 보장받고, 이후 적응 훈련을 통해 호흡을 맞춘 뒤 20일 이후에 전지훈련을 떠나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선수협 손민한(롯데) 회장은 22일 “1월 초에 일찍 전지훈련을 가는 구단이 나오는 등 그동안 비활동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5000만원 벌금은 구단과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수들이 각 구단이나 감독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기출발 방침을 가진 구단에게 ‘선수들이 이런 공통된 의지를 갖고 있으니 다른 팀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명분을 내세우겠다는 말이다. 손 회장은 “만약 약속을 어기면 5000만원 벌금을 내겠다고 우리끼리 약속했으니 각 구단 상조회는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단

모 구단 관계자는 “사실 구단 입장에선 2월1일부터 전지훈련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밝혔다. 경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감독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전지훈련을 가고 싶어하고, 구단은 현장 감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구단 직원은 “선수들이 자체 벌금에 대해 구단에 손을 벌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 역시 “벌금 문제는 선수협이 아닌 각 구단 상조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만약 약속보다 일찍 전지훈련을 떠나게 된다면 상조회 뿐만 아니라 구단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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