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싱Q|레이싱모델이 사는 법] “협회 등록제 유명무실…무늬만 레이싱모델도 수두룩”

입력 2010-07-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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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레이싱모델 자격과 요건 따로있나?

레이싱모델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무늬만 레이싱모델’도 적지 않다.

전시행사에 참가하는 여성 도우미들의 의상이나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을 레이싱모델로 보는 오해도 많다. 전시행사에서 제품소개를 해주는 일을 하거나, 전시품목의 홍보에 모델로 서는 사람들은 ‘전시도우미’ 혹은 ‘홍보도우미’, ‘홍보모델’로 불린다.

원래 레이싱모델은 레이싱팀에 발탁돼 경주장에 서는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다. 레이싱모델은 과거 ‘레이싱걸’로 불렸다. 2006년 8월31일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가 전문화와 직업군으로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레이싱모델 분과를 발족하면서 ‘모델’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모델협회에는 레이싱모델분과 외에 패션모델분과와 CF모델분과가 있다. 레이싱모델은 협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레이싱모델로 인정받지만 큰 의미는 없다. 미등록자라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없고, 반대로 등록자라고 특별히 우대해주는 것도 없다. 모터쇼 등의 일환으로 신인 레이싱모델 선발대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이 역시 레이싱모델의 자격을 주는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박시현은 “레이싱모델이 되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자격이 안되는데도 아무나 하는 경우도 있다. 솔직히 업계에 좀 섭섭한 면이 있다. 협회에 정식 등록된 사람만 레이싱모델로 활동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정주미는 “슈퍼모델은 정식 선발대회가 있고 기수가 있어 선후배간 체계가 잡혀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솔직히 부럽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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